최순실 씨의 조카로 특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른바 특검 도우미로 불렀던 장시호 씨가 다시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1심 재판부가 지난 6월 구속 기간 만기로 풀려난 장 씨에게 특검의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.<br /><br />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서 장시호 씨가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지난 6월 구속 기간 만기로 풀려났던 장시호 씨가 다시 구속된 이유와 혐의는?<br /><br />[기자]<br />피해 금액이 20억 원에 달해 장 씨가 범행의 최대 수혜자라는 점이 고려됐습니다.<br /><br />장 씨는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삼성전자로부터 16억2천만 원, 그랜드코리아레져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또 영재센터로 지급된 후원금 3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장 씨와 함께 기소된 김종 차관에게는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영재센터 후원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<br />그런데 통상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더 긴 형량을 선고하는 건 이례적이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법조계에서는 통상 형량이 검찰 구형의 절반을 넘으면 성공한 수사로 평가합니다.<br /><br />장 씨는 특검 도우미로 불리며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이 암묵적으로 활용하는 플리바게닝을 했다는 거죠.<br /><br />플리바게닝은 우리 법은 인정하지 않지만 수사 협조자에게 형벌을 감경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며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사실상 검찰이 장 씨의 선처를 호소한 셈입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장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 완전히 빗나갔습니다.<br /><br /><br />그런데 재판부는 장 씨가 수사와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?<br /><br />그런데도 장 씨에게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?<br /><br />[기자]<br />재판부는 영재센터가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됐다고 해도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적어도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장 씨라고 지목했습니다.<br /><br />장 씨가 수사와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고려해도 죄가 무겁고 피해 금액도 20억 원에 달해 그에 맞는 형량이 합당하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20711455528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